임대료 5% 상한 완벽 가이드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권을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룰은 갱신청구권 행사 시 또는 임대차 존속 중 증액 청구 시 적용됩니다.
5% 룰 핵심 공식
- 상한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1.05
- 상한 월세 = 기존 월세 × 1.05
- 인상 차액 = 상한 - 기존
적용 범위
- 적용 O: 갱신청구권 행사, 존속 중 증액 청구
- 적용 X: 신규 계약, 합의 갱신 (당사자 합의로 5% 초과 가능)
증액 제한 1년 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 불가입니다. 임대인이 1년 안에 또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 적용?
A. 갱신청구권 행사·존속 중 증액.
Q. 보증금·월세 동시?
A. 각각 5%가 원칙, 합산 견해도 존재.
Q. 5% 초과 합의?
A. 갱신청구권 행사 시 초과분 무효.
Q. 증액 시기 제한?
A. 1년 내 재증액 불가.
Q. 인상 거부 가능?
A. 5% 이내 거부 어렵고 초과는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