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완벽 가이드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반전세 전환이나 보증금 일부 인상 시 협상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법정 상한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현재 2%)" 또는 "연 10%" 중 낮은 금액입니다. 기준금리 3.5% 기준 5.5%가 법정 상한입니다.
실무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예: 보증금 1억, 전환율 5.5% → 월세 = 1억 × 0.055 ÷ 12 ≈ 45.8만원
주의 사항
-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증액 시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을 따르며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과분은 임차인이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A.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Q. 공식은 무엇인가요?
A.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Q. 초과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Q. 시장 전환율은 어디서 보나요?
A. 국토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반전세 환산은?
A. 전환되는 금액에만 공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