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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판정기

입주일과 사용 횟수, 통지 시점을 입력하면 행사 가능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본 진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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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행사 요건 3가지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갱신 후 임대료 인상

갱신 시 보증금·월세를 5% 이내에서 증액 가능하며, 추가로 전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몇 번 행사 가능?

A. 임대차 기간 중 1회.

Q. 통지 시점은?

A. 만기 6개월~2개월 전.

Q. 임대인 거절 사유?

A. 실거주, 차임 연체 등 9가지.

Q. 5% 상한 적용?

A. 기존 보증금·월세 기준 5% 이내.

Q. 묵시적 갱신과 차이?

A.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 사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