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잔금일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그 사이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과태료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다음 날 0시 발생,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
-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배당 시 우선 변제 가능
-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2021년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까지?
A. 이사 후 14일 이내, 잔금일 당일 권장.
Q. 온라인 신청처는?
A. 정부24(gov.kr).
Q. 전월세 신고는 별도?
A. 6천만원·30만원 초과 시 의무, 동시 처리 가능.
Q. 대항력 발생 시점은?
A. 신고 + 점유 다음 날 0시.
Q. 세대주 확인 불가 시?
A.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