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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가이드

방문·온라인 두 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잔금일 당일 즉시 처리가 필수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준비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인된 계약서 원본이 필수입니다. 사본은 불가.

2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거주지·계약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3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권장

같은 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세요.

4

수수료 600원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계약서 표지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힙니다.

5

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진행 체크리스트 (자동 저장)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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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완벽 가이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하는 공적 날짜 인증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발생하므로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신청일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방문 vs 온라인 비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디서 받나요?

A. 동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Q. 전입신고와 차이는?

A.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Q. 수수료는?

A. 방문 600원, 온라인 500원.

Q. 효력은 언제부터?

A. 다음 날 0시부터.

Q.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A. 임대인과 재작성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