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 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일반인보다 크게 경감되는 외래정액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원·치과·한의원·약국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정액 또는 정률 부담만 하면 됩니다.
외래정액제 (2026 기준)
- 의원: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 → 1,500원 정액 / 1만5천원~2만원 → 10% / 2만원~2만5천원 → 20% / 초과 → 30%
- 치과의원: 1만5천원 이하 → 1,500원 정액 / 초과 시 차등 적용
- 한의원(투약·물리치료 없이): 2만원 이하 → 1,500원 정액 (투약 있으면 2만5천원 이하 2,100원)
- 약국: 1만원 이하 → 1,200원 정액 / 1만원~1만2천원 → 20% / 초과 → 30%
- 병원·종합병원 외래: 일반인과 동일 (30~60%)
- 입원: 연령 무관 20%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1.1~12.31) 본인이 부담한 비용(비급여 제외)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2026년 기준 약 87만원~80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환급합니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환급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추가 의료비 지원 제도
- 중증질환 산정특례: 암·심뇌혈관·희귀질환 본인부담 5~10%
- 의료급여 1·2종: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소액 부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의료비 추가 경감
- 노인 안검진: 만 70세 이상 백내장·녹내장 무료 검진
- 치매검진사업: 만 60세 이상 보건소 무료 선별검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이상은 의원 외래 진료비가 얼마인가요?
A.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 초과 시 진료비의 10~30%를 구간별로 차등 부담합니다.
Q. 약국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은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 정액, 초과 시 20~30%를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약 87~80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Q. 치과·한의원에도 적용되나요?
A. 치과의원은 1만5천원 이하 1,500원, 한의원은 투약·시술이 없는 경우 2만원 이하 1,500원이 적용됩니다.
Q. 입원비는 어떻게 감면되나요?
A. 입원은 연령 무관 20% 본인부담이며,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한도를 넘으면 환급됩니다. 중증질환은 5~10%로 추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