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원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차감한 '총상속재산'에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신고세액공제(3%)와 자진납부 시 가산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율 (누진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주요 공제 (2026)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기타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연 1천만원 × 잔여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연 1천만원 × 기대여명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 동거주택공제: 6억 한도 (10년 이상 동거 자녀)
신고·납부 절차
- 1.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인
- 2. 재산·채무 목록 작성 (등기부등본·통장·차량 등)
-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4. 자진납부 시 신고세액공제 3%
- 5. 분납·연부연납(최대 10년)·물납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A. 기본 2억원이며,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Q.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연부연납,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