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완벽 가이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후불성 임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공식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자동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가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201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도 100% 적용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90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산재·육아휴직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근속연수공제(근속 5년 이하 100만원, 6~10년 200만원/년 등)와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며, 12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12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 비교
- DB(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정해진 금액 보장
-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IRP(개인형): 퇴직 시 의무이전, 연 700만원 세액공제 추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규정상 별도 위로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형태 무관하게 받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A. 퇴사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로 강제 집행 가능하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에 정한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Q.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퇴직금 차이는?
A.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만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