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시급과 각 유형별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가산률을 자동 적용해 정확한 수당을 산출합니다. 사무직·생산직·서비스직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알바·계약직도 보호 대상입니다.
법정 가산률 정리 (근로기준법 56조)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의 1.5배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사이 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 휴일근로: 주휴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 →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중복 적용: 휴일+야간 = 2배, 휴일+연장+야간 = 2.5배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다만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2018년 5월 29일 이후 기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
포괄임금제는 매월 정해진 금액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입니다. 단,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모든 시간외 근로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
2025년 기준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 8시간이 허용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Q. 연장근로 동의서 없이 시키면?
A.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위법이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토요일도 휴일근로인가요?
A. 회사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이고,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Q. 야간수당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야간 시간대 근로가 발생하면 연장·휴일과 별개로 독립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Q. 관리직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A.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는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지만, 단순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