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본 계산기는 시급,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더해진 정확한 주급과 월급을 산출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급 적정성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할 것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 (20÷40)×8×10,030 = 40,12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주 40시간(풀타임) 근무자는 1일분(8시간 × 시급)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최저시급 vs 실제 시급 검증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인턴·시간제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 환산 (월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 209만 6,270원입니다. 주 단위로 계산한 후 4.345주(평균)를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의무가 있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4대보험은 시급에 포함되나요?
A. 별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임금만 계산하며 4대보험 공제는 별도 도구를 이용하세요.
Q.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