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의뢰처가 보수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미리 내는 가세금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비교 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총 수입, 경비율,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3.3% 원천징수란?
의뢰처(개인 또는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떼인 금액은 의뢰처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며,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산 흐름
- ① 연간 총 수입 합산
- ② 경비 차감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 ③ 소득금액 = 수입 - 경비
- ④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국민연금·연금저축 등)
- ⑤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⑥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기부금 등)
- ⑦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세 = 환급/추가납부
단순경비율 vs 장부신고
연 수입 7,5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일반적이며, 코드별로 60~85%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7,500만원 이상이거나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신고(복식부기·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장부신고 시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절세 팁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13.2~16.5%)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연 500만원 소득공제
- 업무용 노트북·스마트폰·통신비·교통비 등 경비 처리
- 홈오피스 사용 시 임차료·전기료 일부 경비 인정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를 떼지 않은 의뢰처가 있다면?
A. 본인이 종소세 신고 시 모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프리랜서도 건강보험을 내야 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등재 시 면제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환급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A.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2%가 부과됩니다.
Q. 청년·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창업감면(5년간 50~100%) 등은 사업자등록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