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정년 계산기 완벽 가이드
법관과 검사의 정년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각각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 길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직위별 정년 연령을 정확히 적용하여 정년퇴직일을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법관·검사 정년 정리
- 법관 (판사): 만 63세 (법원조직법 제45조)
- 대법관: 만 65세 (임기 6년)
- 대법원장: 만 70세 (임기 6년)
- 검사: 만 63세 (검찰청법 제41조)
- 검찰총장: 만 65세 (임기 2년, 중임 불가)
- 고등검사장·검사장: 만 63세
- 헌법재판관: 만 70세 (임기 6년)
법관 임기제도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정년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관은 임기 6년으로 중임 가능하지만 만 65세 정년 도달 시 즉시 퇴직합니다.
퇴직 후 변호사 등록
법관·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즉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사 정년은?
A. 만 63세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Q. 대법원장 정년은?
A. 만 70세이며 임기 6년이 보장됩니다.
Q. 검찰총장 임기는?
A. 임기 2년이 보장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Q. 헌법재판관 정년은?
A. 만 70세, 임기 6년입니다.
Q.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은?
A. 즉시 가능하나 전관예우 방지로 일부 수임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