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계산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8단계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누진공제 계산 방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누진공제 방식은 각 구간을 누적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동일하며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요 개념
- 한계세율(MTR): 1원 더 벌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 (해당 구간 세율).
- 실효세율(ETR): 산출세액 ÷ 과세표준, 평균 부담률.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10%, 시·군·구에 납부.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자녀, 의료비, 기부금 등).
신고·납부 일정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매출액 일정 기준 초과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A. 과세표준 구간별 6%·15%·24%·35%·38%·40%·42%·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Q.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차이는?
A. 한계세율은 추가 1원에 적용되는 세율, 실효세율은 총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부담률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Q. 누진공제액이란?
A. 각 구간 세율을 단순 곱한 후 차감해 누진세율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하는 정해진 공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