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완벽 가이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누산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40점 이상) 또는 취소(121점 이상)를 부과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주요 위반 항목과 점수를 체크해 즉시 행정처분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요 위반 항목별 벌점
- 음주운전(0.03~0.08% 미만): 100점
- 음주운전(0.08% 이상): 즉시 면허 취소
- 음주측정 거부: 즉시 면허 취소
-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
- 속도위반 40~60km/h: 30점
- 속도위반 20~40km/h: 15점
- 속도위반 20km/h 이하: 벌점 없음(범칙금만)
- 신호·지시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 휴대전화 사용: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두 배 가중
- 안전벨트 미착용: 10점(전 좌석 의무)
- 난폭운전: 40점
- 보복운전: 100점(즉시 정지)
면허 정지·취소 기준
- 1년 40점 이상 → 40일 면허정지
- 1년 80점 이상 → 80일 정지
-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3년간 271점 누적 → 면허 취소
- 음주 0.08% 이상,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 즉시 취소
벌점 감면 제도
-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 무위반·무사고 시 10점 적립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정지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
- 벌점 자동 소멸: 위반 후 1년 무위반 시 해당 벌점 소멸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일반 취소: 1년간 재응시 불가. 음주 취소: 2년(2회 이상 5년). 음주 사망사고: 5년간 재응시 금지. 재취득 시 도로교통공단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A. 일반 위반의 두 배 벌점 + 가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벌점 조회는 어디서?
A. 안전운전 통합민원(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Q. 정지 처분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통지 후 자진 출석해 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등 일정을 고려하세요.
Q. 벌점만으로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벌점만으로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사고·중대법규위반(음주·뺑소니)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Q. 첫 면허 1년 이내 위반은?
A. 연습면허 또는 1년 미만 운전자는 일반 위반보다 가중 처벌되며 일정 점수 이상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