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 완벽 가이드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까지 함께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세율을 적용해 총 부담세액을 자동 합산합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4%
-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4%
- 승합차·화물차(비영업): 5%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2%
신차 부담 세금 구조 (비영업 승용 기준)
-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2025년 한시 인하 적용)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공급가 + 개소세 + 교육세)의 10%
- 취득세: 차량가(부가세 포함)의 7%
전기차·친환경차 세금 감면
- 전기·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 교육세: 최대 90만원 감면
- 경형 하이브리드: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중고차 취득세
중고차는 매매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 부과됩니다. 단, 개별소비세는 신차에서만 발생하므로 중고차는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 절차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 지연 시 일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가 3,000만원 승용차 취득세는?
A. 7% 기준 약 210만원. 신차의 경우 개소세 포함 총 약 600만원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Q. 다자녀 가구 할인이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7~15인승 차량 1대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Q. 장애인 차량 감면은?
A. 1~3급 장애인은 2,000cc 이하 승용차 취득세 전액 면제(가구당 1대).
Q. 부가세는 환급되나요?
A. 일반 개인은 환급 불가, 사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일부 차종 제외).
Q. 명의이전 시에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양수인이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의 7%를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