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법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하는 10%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적용 세율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일반과세자 계산법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가액×10%)으로 산출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 계산법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에 곱한 뒤 10%를 적용해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기한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1~6월분)
- 제2기 확정신고: 1월 1일~25일 (7~12월분)
- 예정신고: 4월·10월 (법인 의무, 개인은 고지)
절세 팁
-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수취하세요
- 접대비·차량·골프장 입장료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0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기준은?
A. 직전연도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은 15일)에 입금됩니다.
Q.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A.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매입한 음식점·제조업이 일정 비율(2/102~6/106)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