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창업 초기 또는 매출 변동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입니다. 2026년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이 분기점이며, 매출 규모뿐 아니라 매입 비중, 환급 가능성, 거래처 유형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본 도구는 입력한 매출·매입을 토대로 두 유형의 부가세를 동시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추천합니다.
핵심 차이점
- 일반과세: 매출×10% - 매입×10%,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0.5%, 환급 불가
-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임대·유흥업 4,800만 원)
-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비즈니스
- 매입 비중이 매출의 60% 이상인 사업
- 매출 8천만 원 돌파가 예상되는 성장기 사업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 매출 규모가 작고 매입이 적은 1인 사업
- 주로 일반 소비자(B2C) 대상 영업
- 인건비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 공제가 적은 업종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광업, 제조업(과자·떡·두부 일부 예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이 배제됩니다.
Q.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A. 직전 1역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7월 1일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0.5%만 인정됩니다.
Q. 간이과세 포기 시 불이익은?
A.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로 재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