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작성기 가이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시 발급해야 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2026년 현재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며, 본 도구는 보조적인 양식 작성·인쇄용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거래 명세, 견적서, 청구서를 빠르게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상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세액 (부가가치세 10%)
- 품목·규격·수량·단가
발급 기한과 가산세
- 발급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전자발급 미전송: 공급가액의 0.3~0.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홈택스, 휴대전화(보안카드), 공동인증서로 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A.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부가세 없음)를 발행합니다.
Q.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A. 영수증은 부가세 표시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표시해야 합니다.
Q. 발행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수정세금계산서로 가능하며, 사유(기재오류·환입·계약해제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이 양식으로 발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부가세 별도 표기 의무가 있나요?
A.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