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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결과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사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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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적용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 이하35%1,544만원
3억 이하38%1,994만원
5억 이하40%2,594만원
10억 이하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계산 흐름

  1. 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소세 신고를 하나요?

A.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부업·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는?

A.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분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간편장부 기능으로 단순한 사업자는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Q. 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A.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