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적용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흐름
- 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절세 팁
- 장부 작성으로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면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로 활용하세요
-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는 홈택스 직접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소세 신고를 하나요?
A.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부업·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는?
A.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분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간편장부 기능으로 단순한 사업자는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Q. 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A.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