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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결과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세무사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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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 200~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공제 한도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A.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합산됩니다.

Q. 자동차 구입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은 10% 공제됩니다.

Q. 의무발급 업종은?

A. 변호사·세무사·병원·학원·일부 도소매업 등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급입니다.

Q. 공제와 환급의 차이는?

A.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Q.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A. 의무발급 미이행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연 200만 원 한도)가 지급됩니다.